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철도역 승강장의 유형 (문단 편집) ===== 치도리(千鳥)식 승강장 ===== ||<:> ||<|2><:>{{{#000,#ddd ↓}}} ||<|2><:>{{{#000,#ddd ↑}}}||<:> {{{#ffffff -}}} || || {{{#ffffff -}}} || || 상대식 승강장에서 상하행선 플랫폼을 엇갈리게 배치한 형태.[* 혹은 단선 승강장 2개가 교차한 형태라는 설명을 하기도 한다.] 주로 단선구간의 [[교행]]역에서 [[통표]]를 원활하게 주고받기 위해 저렇게 설계했던 역이나,[* 이렇게 배치한 경우 양플랫폼이 교차하는 곳에 양쪽 차량의 운전대에서 통표를 직접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선구간인 경우에도 [[노면전차]] 등 구조상이나 용지 부족으로 상대식 승강장을 설치하지 못한 역이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철도역인 경우 양 플랫폼이 교차하는 곳에 반대 플랫폼에 건너갈 수 있게 끔 구내 [[건널목]]이 설치된 경우가 있다. 명칭인 치도리식은 일본 건축업계에서 쓰이는 용어로, 작은 새의 걸음걸이와 비슷한 배치를 의미한다. 일본에선 의외로 흔한 구조이나, 한국에서는 드문 구조다 보니 따로 칭하는 용어는 없고, 상대식 승강장으로서 칭하는 경우가 많다. 오히려 [[교차로]] 상에 있는 대부분의 [[버스정류장]]과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일부 증량 대비용 확장공간이 있는 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목적인 열차 칸수는 늘리지 않으면서도 승강장은 확장해서 이런 승강장처럼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혼잡 완화 목적이다. 네덜란드에서는 '[[https://nl.wikipedia.org/wiki/Bajonetligging|Bajonetligging]]'라고 하는데 뜻은 '[[총검]]식 승강장'이다. 이유는 총구에 칼이 붙어있는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다. 전용 명칭까지 있을 정도로 네덜란드엔 치도리식 승강장의 역이 다수 존재한다. 그러나 영미권에서는 이러한 형태의 승강장도 좀 별난 Side platform(상대식 승강장)으로 분류되는 모양. 한국은 전철역의 표준 설계기준상 모든 10량 대응 역사와 혼잡이 예상되는 8량 대응 역사는 계단을 2쌍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막상 열차는 4~6량짜리를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한쪽을 펜스 등으로 막아 사용하지만 승하차 인원이 너무 많아 대합실이 미어터질 경우 상행선은 북쪽 끝에, 하행선은 남쪽 끝에 정차시키고 정차위치로부터 먼 쪽의 계단과 승강장 일부는 아예 폐쇄해서 대합실 동선을 분리해버리는 데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위의 예시의 경우라면 상행선을 탈 승객은 대합실 북쪽으로 모이고, 하행선을 탈 승객은 대합실 남쪽으로 모일 것이다. 분당선이나 동해선, 또는 경의선 서울역지선 일부 역에서 그런 식으로 사용한다. 섬식 승강장이긴 했었지만 옛날 신도림역의 경우에도 승강장을 거의 14량 길이로 늘려서 그런 식으로 했다. 이는 대합실 혼잡완화보다는 섬식 승강장의 전체 폭을 한 쪽 방향 열차 승객을 수용하는 데 몰아주기 위함이었지만... 열차가 10량으로 길어지면서 중앙 부분은 상하행선 승차 동선이 다시 겹쳐버린 데다 결정적으로 환승통로는 한쪽 끝에만 있어서 도로아미타불. 일본에선 [[하코다테 본선]] 사와라 지선의 [[오시마누마지리역]], [[니혼카이 히스이 라인]]의 [[츠츠이시역]], [[나고야 본선]]의 [[시마우지나가역]], [[아라시야마 본선]] [[아리스가와역]] 등에서 볼 수 있고, 한국에서는 주로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 정류장들이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 등 인프라가 오래된 서구권에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 지하철]] [[뉴욕 지하철 A호선|A]],[[뉴욕 지하철 C호선|C]],[[뉴욕 지하철 E호선|E호선]]의 [[42가-포트 오소리티 버스 터미널역]]의 경우 쌍섬식 승강장이지만 상,하행선 승강장 배치가 치도리식 수준으로 엇갈려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